FAQ

KIDn에 방문 전 아래 5 가지를 결정하고 방문하시면 빠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상호명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2. 사무실 : 본점 주소지가 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업종 : IT서비스, 여행업, 제조업 등 하고자 하는 사업의 분야를 선정합니다
  4. 자본금 : 대표자 명의 통장의 보유 잔액
  5. 설립 방법 : 직접 설립 or 온라인 법인 설립 or 법무사 대행 중 하나를 선정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잔고증명서(은행에서 대표자 계좌 명의로 발급)
  3. 발기인 별 증명서(대표이사,이사, 감사, 주주 등)- 개인인감증명서 각 2통
    –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 개인인감
  4.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잔고증명서에는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들어있어야 하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 주 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규 발급하시고, 개인 인감은 법무사가 작성한 등기서류 날인에 필요합니다.

창업 절차는 법인 설립부터 진행 됩니다.

1. 발기인 구성
2. 자본금 결정
3. 사업목적 결정
4. 상호 결정
5. 사무실 임대

해당 내용을 정한 후 법인 설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elf 등기
2. 온라인 법인설립
3. 법무사 연계

이후 해당 자본금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신고된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납부해
사무실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냅니다.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모든 지역의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GMS서비스의 부가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세무사. 변리사 분과 연결시켜드리는 과정에서 어떠한 비용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1. 재무회계 기본 서비스 (협력 세무사 연결)
    세무 기장 대행
    임직원 4대 보험 신고
    월별 급여 계산 및 명세서 전송
    월별 원천세 신고 및 납부서 전송
    분기별 1기 및 2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서 전송
    년별 법인세 결산 및 신고
    년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서 전송
    년별 임직원 연말정산
    년별 보수총액 신고
    발생 가능(양도소득세 및 증권 취득세 등) 세무관련 컨설팅 및 신고
    사업자등록 변경 및 폐업 신고
  2. 경영 컨설팅 – 부설 연구소 / 연구 전담부서 설립 컨설팅
  3. 경영 컨설팅 – 직무발명보상제도 컨설팅

저희 GMS서비스는 고객님께 웃음을 가져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GMS서비스 메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족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 또는 감사가 가족 또는 친인척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임원 선임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출금식 보통예금계좌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기예금, 마이너스, 적금, 예금, 평생계좌, 단위농협, 신협, 제2금융권, 축협, 우체국 계좌의 증명서는 불가능합니다.

법인 설립등기시의 납부세액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발생하지 않음)

등록면허세는 법인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을 설립하면
이러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3배로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 납부세액은 135,000원으로
아무리 자본금이 작더라도 최소 135,000원 이상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법인등기신청수수료는 신규 법인 설립시 30,000원이 발생합니다.

대표자의 월급을 정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초기 매출이 없을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를 “무급“으로 합니다.

무급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급여는 2 ~ 3 개 업체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지원금은 대부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소 감세지원 제외)

현재 사업과 관련되어야합니다.
연구소 설립의 목적은 기술인력 양성과 기업의 영리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계획하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연구하는 공간과 다른 업무를 보는 공간을 독립공간 혹은 파티션 등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설명이 부족하군요? 그렇다면,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고